레포트114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개인도 해야 할까?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법인 신고,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사업부진·조기환급 예외로 나누고 확인 순서를 정리한다.

10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보고 개인사업자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하지만,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규모 미만의 법인은 보통 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고지서를 확인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처럼 예외적으로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 유형과 홈택스 화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비교하는 표지 포스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비교하는 표지 포스터

01개인은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무조건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한다는 핵심 답 포스터
개인은 무조건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한다는 핵심 답 포스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두고, 중간 3개월에 예정신고 기간을 둔다. 제2기 예정신고의 과세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기본 안내의 법정 일정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이지만,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국세청 월별 세무일정에는 실제 신고·납부기한이 10월 26일로 표시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10월이니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먼저 사업자등록상 일반·간이과세 여부와 법인·개인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02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한다

일반 법인 예정신고와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를 구분한 포스터
일반 법인 예정신고와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를 구분한 포스터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을 정리해 제2기 예정신고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자료가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모든 법인이 같은 방식은 아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개인 일반사업자와 함께 예정고지 대상으로 안내한다. 회사 규모만 보고 추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신고·고지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03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먼저 본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 예정고지서를 먼저 확인한다는 포스터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 예정고지서를 먼저 확인한다는 포스터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한다.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된다. 그래서 10월에 신고서 작성 화면부터 찾기보다 우편이나 전자고지,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다. 고지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다.

04고지서가 안 보여도 끝난 것은 아니다

종이 고지서와 홈택스 전자고지를 함께 확인하는 포스터
종이 고지서와 홈택스 전자고지를 함께 확인하는 포스터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전자송달을 신청했다면 종이 고지서 대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 변경이나 배송 문제로 종이가 늦을 수도 있다. 반대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거나 고지 제외 사유가 있으면 조회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 메뉴와 전자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표시가 모호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문의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05사업부진·휴업·조기환급은 예외를 확인한다

사업부진 휴업 조기환급 시 예정신고 예외를 확인하는 포스터
사업부진 휴업 조기환급 시 예정신고 예외를 확인하는 포스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실제 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해당 기간 매출·매입 자료와 환급 사유를 정리해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제출 내용에 대한 책임도 생기므로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좋다.

06간이과세자는 10월 신고가 기본이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신고라는 일정 포스터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신고라는 일정 포스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가 10월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처럼 별도 조건이 있는 경우 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최근 유형전환 통지를 확인하고, 일반과세자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07신고·납부 기한은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한다

10월 기본 일정과 홈택스 최종 기한 확인을 안내하는 포스터
10월 기본 일정과 홈택스 최종 기한 확인을 안내하는 포스터

국세청의 기본 일정은 제2기 예정신고를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안내한다. 다만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국세청의 2026년 10월 월별 세무일정에는 신고·납부기한이 10월 26일로 표시된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이나 별도 연장 안내는 개인별 고지와 홈택스 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납부번호와 금액을 확인한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과 이체가 몰릴 수 있어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처리한다.

08사업자 유형부터 네 단계로 확인한다

사업자 유형부터 신고 또는 고지까지 네 단계로 확인하는 포스터
사업자 유형부터 신고 또는 고지까지 네 단계로 확인하는 포스터

첫째, 사업자등록증에서 법인·개인과 일반·간이과세 구분을 확인한다. 둘째,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본다. 셋째, 신고 대상이면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를 대조하고, 고지 대상이면 고지세액과 납부수단을 확인한다. 넷째, 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이나 유형전환 같은 예외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한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국세청 공개자료를 확인했으며, 개인별 화면과 안내가 우선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에 신고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한다. 다만 사업부진·휴업·조기환급 등 예외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법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 안내상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예정고지액은 나중에 또 내는 세금인가요?

아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종이 고지서를 못 받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전자고지 여부와 홈택스 조회 내역을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간이과세자도 10월 예정신고를 하나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다음 해 1월이 기본이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별도 조건이 있으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확인 순서를 한눈에 정리한 포스터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확인 순서를 한눈에 정리한 포스터

REPORT114 VIDEO

영상으로 다시 확인하기